• 직장인 이현경(29)씨는 전화통화가 끝나자마자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몇 초를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초당과금제’를 제공하지 않는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이 씨는 통화시간이 1~2초로 끝났을 경우,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 1~2초 통화비용으로 18원을 부과하는 게 불합리해 보인다.

    3일 방통통신위원회는 KT와 LG텔레콤이 오는 12월부터 초당과금제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들 통신사들은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어 음성통신에 1초당 과금을 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 1일부로 국내통신사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초당과금제’는 이통사가 10초당 18원 부가하는 방식을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입비 면제, 기본료 인하 등 통신요금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SK텔레콤이 3월 한 달간 절감금액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월 600~700원 정도로 나타났다. 연간 8000원 수준인 셈이다. 서비스 도입을 앞둔 LGT도 1인당 7500원을 연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6.2지방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격 발표된 ‘초당과금제’ 도입에 업계는 방통위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외쳐온 정치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분석도 따르고 있다.

    그러나 KT는 초당과금제 도입은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KT관계자는 “초당과금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이었다”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KT와 LG텔레콤이 초당 과금제에 동참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인하 효과는 연간 3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가 12월로 정해진 데는 LG텔레콤의 3사 합병이 진행 중인데다 요금산정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