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2004. 노무현 정권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충청도 표를 겨냥하여 충남 공주, 연기 지역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으로서 노 정권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피해가기 위하여 행정수도 개념 대신에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다.

    1.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역기능(본질)은 수도 서울의 해체와 국민 분열에 있다.
    ① 행정은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 작용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3권 가운데 하나인 행정권을 뜻한다. 이러한 국가 권력 작용을 영토의 특정지역에 붙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는 모두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도시가 있다면 입법도시, 사법도시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도시의 건설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에는 입법을 제외하고는 사법, 행정(각급 법원, 도시군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모든 도시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행정도시를 건설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② 수도란 국가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소재하는 영토의 중심이 되는 으뜸 도시를 말한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③ 수도 서울에 입법부와 사법부는 소재하는데 행정부가 공주, 연기로 이전한다면 서울은 3권중 행정부가 빠짐으로 수도로서 자격요건이 흠결되어 수도가 해체되고 또 행정부만이 소재한 공주, 연기는 입법, 사법부가 소재하지 않으므로 수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은 수도가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수도의 해체는 역사적으로 수도가 적의 침략으로 함락이 되어 국가가 멸망하는 경우이외에 우리 민족의 손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영토를 넓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법은 충청도민과 여타의 국민을 분열시키는 화근이다.

    2. 공주, 연기를 행정도시로 건설하는 것은 중앙국가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의 구별한계가 분명하지 않아 행정의 혼란을 초래한다. 행정 특히 내부행정은 전국 지방에 위임한 국가 행정사무와 지방고유 사무체계가 완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행정도시를 건설할 이유가 없게 된다.
    지금 행정이 없는 도시는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이다. 행정중심도시 발상은 궁극적으로는 행정수도건설이 주목적이라 할 것이다.

    3. 수도 서울을 해체하고 수도를 공주, 연기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 제3조의 영토 규정에 위반하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서울을 수도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규정,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에 서울을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개정없이 서울이 우리 영토의 중심인 수도의 지위를 훼손할 수 없다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서울을 수도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승계하였으므로 임시정부의 수도 또한 서울이므로 서울은 대한민국이 승계한 영토의 중심인 수도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 이에 더 나아가 서울이 우리 민족 국가의 수도인 것은 600여 년 국민이 대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인식하여 법적 확신이 된 관습헌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 영토인 수도 서울을 다른 영토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영토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의 개정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수도 서울의 정체성과 규범적 영토 상징성
    수도 서울은 이제 서울하면 코리아이고, 서울은 세계인의 한국 브랜드가 되었다.
    서울은 뉴욕, 동경, 파리, 로마등과 경쟁하는 세계에 통하는 수도가 되었다.
    수도 서울은 우리 민족 국가의 수도로서 600년 이상 민족의 영광과 고통, 고귀한 정신적 물질적 가치물이 축적된 보물창고로 민족혼이 녹아 있는 한민족의 성지이다. 최근 88올림픽, 월드컵, 동계올림픽, 경제의 기적으로 이어져 세계지도국가로 우뚝 선 수뇌부와 고급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 서울은 곧 대한민국과 동일체가 되어 이제 때어놓을 수 없는 규범화된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라 할 것이다.

    5. 결언
    수도 서울은 7000만 민족이 그들의 조국애와 희망을 신탁한 원 터전이다. 매1년마다 2회씩 1000만 명이 서울과 지방을 잇는 민족 대이동을 하여 서울과 대한민국 전 국토를 한마당으로 다지는 대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이 민족의 600여 년의 도읍지로서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지식, 문화, 경제에서 세계 으뜸자리로 질주하는 기관차로서 세계의 로마가 되어 가고 있다.
    국가 영토 전부가 행정으로 덮고 있는데 우리가 민족분열의 단초인 행정중심도시가 왜 또 필요한가, 국민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도시건설을 국가 공권력이 국가 예산으로 앞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삶의 터전을 국민이 주체가 되어 건설하고 국가는 최선을 다하여 뒷받침하면 되는 것이다.
    행정도시법은 폐기 처분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가만히 있는 국민을 무슨 “중심” 도시건설이라 하여 “중심이 되는 국민으로” 타지역 국민을 “변방국민”으로 전략하게 하는 불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법을 헌법 제72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필요한 안으로 하여 국민 투표에 붙이려는 주장은 이 법은 정책이 아니고 국가 안위에 관한 것도 아니며 대통령의 신임문제도 아닌 것을 크게 과장하는 정치적 몸짓에 불과하므로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