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포털 등에서 외국산 명품백이나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보험회사 등의 광고가 활개치고 있다.

    최근 00생명은 루이비통 명품백을 내걸고 고객 정보를 수집하다가 한 시민단체가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서둘러 광고를 내리는 해프닝을 벌였다.

  • ▲ 한 보험사의 경품 광고. ⓒ 뉴데일리
    ▲ 한 보험사의 경품 광고. ⓒ 뉴데일리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 이사장 김진홍) 산하 ‘인터넷 소비자운동 본부’(이하 ‘인소본’)는 지난 5일 SK가 운영하는 네이트에 실린 00생명의 광고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을 냈다.

    민생연에 따르면 “‘루이비통 명품백을 무료로 드립니다. 시중가 97만원짜리를 0원에. 무료받기 (클릭)’라는 카피의 ‘00생명 평생보장 이벤트’ 인터넷 광고가 SK가 운영하는 네이트에 게재됐었다”며 “마치 ‘무료받기’를 누르고 몇 가지를 입력하면 정말 무료로 루이비통 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화면 하단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100%증정경품’, ‘제세공과금 22% 납입 후 경품 수령’ 등이 명시되어 있어 소비자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입력되는 성명, 주민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거래은행, 직업 등의 개인정보는 향후 5년간 00생명과 대리점이 보유하고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야후의 경우 다른 00생명이 자동차와 컴퓨터, 구찌 가방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같은 방법으로 고객정보를 모집하고 있고 다른 사이트 들 역시 대동소이하다. 심지어 유수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에도 이같은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민생연 관계자는 “왜 00생명 같은 대기업이 이런 떳떳하지 못한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이러한 광고가 어쩌다 대기업인 SK가 운영하는 네이트에 버젓이 게재될 수 있는지도 의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생연의 이 같은 성명이 나가자 00생명 측은 민생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내리겠다”고 해명하고 사실상 광고를 네이트에서 중단했다. 6일 현재 네이트에서 해당 광고는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00생명 측은 “직접 광고를 낸 것이 아니라 외주 광고업체들에 맡긴 것”이라며 “인터넷에 그런 종류의 경품 이벤트가 많이 있고 역시 같은 종류의 이벤트였는데 고객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광고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주업체들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발생한 일인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어서 회사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보험사나 대기업들이 다 그런 종류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인터넷이 중요한 광고매체로 자리 잡았는데도 TV나 신문에서는 불가한 광고행태가 인터넷에서는 너무나 자유롭다는 점이다. 한 예로 병원의 경우 TV광고가 금지돼 있고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의 경우엔 광고 분량이 방대하고, 심의 후에 변경이 쉽다는 이유로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변철환 민생연 이사는 “입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세계 최초, 완벽한 수술법’ 등으로 광고하는 불법병원 광고도 많다”며 “인터넷 광고에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SK가 운영하는 네이트에 실렸던 00생명 무료받기 광고 ⓒ 뉴데일리
    ▲ SK가 운영하는 네이트에 실렸던 00생명 무료받기 광고 ⓒ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