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 권미연(22)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해외도박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급기야 개인의 사생활을 담은 '데이트 사진'까지 공개돼 수세에 몰렸던 탤런트 이병헌(39·사진)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이병헌의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대호 변호사는 14일 "권씨와 함께 언론사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공개한 관계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1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 ▲ KBS 드라마 '아이리스' 포스터  ⓒ 뉴데일리
    ▲ KBS 드라마 '아이리스' 포스터  ⓒ 뉴데일리

    김 변호사에 따르면 관련 소장 전문을 뉴시스 등 일부 언론사에 배포한 관계자 2명은 신원을 알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고소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1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소장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다분히 상대방을 비방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이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병헌이 권씨와 언론사에 사진을 유포한 관계자 2명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병헌이 권씨와의 연애사실을 이미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트 사진을 언론사에 공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추가로 안좋은 사진이 유포됐다면 모를까, 현재로선 사진 유포에 대해선 명예훼손 고소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병헌의 소속사는 권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권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뒤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권씨와의)스캔들을 폭로하겠다'며 20억 원을 요구하는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주장, 협박 및 금품요구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무고 혐의'로 권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성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