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민노총 산하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민노당을 만들어낸 母體이다. 민노당은 이념, 강령, 행태가 反대한민국, 親북한정권적이다. 이런 민노당 노선에 반기를 들고 탈당하였던 세력에 의하여 민노당은 주사파가 지배하는 從北세력으로 규정되었다. 從北이라 함은 민족반역자, 학살자, 독재자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추종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정권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對南적화전략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연방제(적화) 통일이었다. 이 3대 노선에 민노당이 동조하고 민노당의 정치적 지도를 받는 민노총도 여러 활동을 통하여 동조하고 있다.
     
     민노총은 작년의 촛불난동, 올해의 쌍용자동차 불법점거 폭력 농성, 도심竹槍폭동 등 불법과 폭력의 현장에서 늘 主役이었다. 불법과 폭력에다가 從北반역성까지 더해진 민노총은 정부가 헌법질서 파괴세력으로 분류하여 不法化하였을 단체이다.
     
     민노총-민노당의 영향권에 들어간 12만 공무원들은 從北단체 소속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공무원 노조원들은 5년 전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 정부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왔다.
     
     12만 공무원들이 從北단체 소속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들이 김정일 정권에 동조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동조할 위험성도 제기한다.
     
     最惡의 경우 12만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北核 지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적화통일을 요구하면서 竹槍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민노총 가입을 방치한 李明博 정부라면 '중도실용' 노선을 앞세워 이들에게 굴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길이 대한민국 赤化라도.
     
     李明博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은 명백한 不法, 反헌법, 반역적 행위까지 용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不法과 공권력 사이에서의 중도는 국가의 존재의미를 포기하는 기회주의이다. 이 기회주의적 노선의 결정판은 '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사실상 동조하는 행동과 竹槍시위 등 도시폭동을 주도하여왔던 민노총을 방치, 드디어 12만 명의 공무원들이 이 좌경집단에 소속되도록 한 일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한 것과 버금가는, 안보상의 危害행위이다. 이는 李 대통령이 이념대결을 회피한 결과이다. 중도실용에 의하여 그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國益을 팔고 국가기강과 국민정신을 망가뜨린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의 인기는 沙上누각이다.
     
     안보는 늘 最惡의 경우를 想定하여 대비하는 자세여야 한다. 예컨대 김정일이 기습 南侵하여 2000만 명이 살고 國富의 70%가 모여 있는 수도권을 포위하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고 제의한다면-불응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한다면, 從北的 민노당과 민노총과 12만 공무원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평소의 從北노선에 따라 북한정권의 제의를 받아들이자고 폭력시위를 하고 죽창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현위치 휴전은 물론 대한민국 소멸의 길이다.
     
     12만 공무원들의 從北세력화는 安保위해 사건이고 국가비상 사태이다.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李明博 대통령이다. "제발 법대로 해달라"는 애국세력의 요구를 과격한 주장이라고 배척하고, 從北세력, 不法 폭력세력과 이념대결을 회피하면서 양보와 타협과 굴종을 거듭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김대중 정권이 전교조를 합법화하여 한국을 좌경화시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반역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1. 민노총 소속원이 된 공무원들이 職權을 남용하여, 친북세력을 돕는 利敵행위를 하고 애국세력을 탄압하고, 국가기밀을 북한정권에 유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공무원들이 불법과 폭력과 반역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저지하면 총파업에 들어가 國政을 마비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쌍용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였던 실력을 발휘하여 정부종합청사를 점거할 수도 있다.
     
     3. 공무원들이 국가예산과 국가기능을 악용, 민노당의 집권을 지원, 북한정권과 연방제란 미명하의 공산통일을 하도록 도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2만 공무원의 從北세력화를 막지 못한 정부, 특히 검찰,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정원, 경찰의 책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代案을 내어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反국가적 공무원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 쓰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번 사태는 公安사건이다. 검찰 공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2만 공무원들이 김정일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 사태를 수습할 법이 없을 리가 없다. 좌파정권이 死文化시켰던, 그리고 李明博 정부가 되살리지 못하였던 법들을 칼집에서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 이 사태를 노동문제로 보는 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이념문제, 안보문제로 봐야 사건의 본질이 잡힌다.
     
     정부는 먼저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민노총의 민노당 지지, 종북성, 불법성, 폭력성을 모르고 가입하였다고 볼 순 없다. 민노총 가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함이 타당하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즉, 특정 利害집단이나 정파를 위한 일을 못하게 되어 있다. 민노총은 숱한 행동에 의하여 증명된 私益추구 집단이자 정치적 단체이다.)
     
     그런 다음 李明博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민노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違憲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李 대통령이 유엔 회의를 중단하고 급거 귀국하여야 할 사태이다.
     
     자신의 집안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는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설 여유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