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강 ⓒ 뉴데일리
    ▲ 금강 ⓒ 뉴데일리

    21일부터 부여지역을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및 지장물 이설(비닐하우스 등) 보상이 시작된다.
    보상은 21일부터 부여지역 1164억원을 포함해 1800억원을 집행하고, 28일부터 4000억원을 집행, 연말까지 전체 5800억원 규모를 보상한다.
    국토해양부는 “조속한 보상추진을 위해 한국  토지공사 전문인력 연인원 2만 672명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상대상 지역 중 충남 부여일대는 1226만㎡로 전국 4대강 하천부지 가운데 경작지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지자체와 주민들의 순조로운 협의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 이 지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업구역에 보상 목적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항공사진 대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하천점용허가 취소, 관련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