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네티즌 24명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터넷카페 개설자 이모씨(4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넷 사이트 구글을 통해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양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모 여행사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해 과부하를 초래하고 여행상품 여러 개를 예약했다 취소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겐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들 중 8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촛불시위로 촉발된 광고중단운동 과정에서 광고주인 중소업체들을 공격해 광고중단 및 사과문 게재 결과를 이끄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광고중단 요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력이란 유무형과 관계없는 폭력으로 피해 기업들은 많은 항의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위력을 행사해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에 따른 소비자 운동의 권리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하는데 피의자들의 행위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으로 판단하기엔 흠결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소비자운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행위가 과격했으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여론이 격앙된 시기에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독려 여론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카페 개설자 이씨는 지난해 6월 촛불정국 당시 자신의 카페와 관련 사이트 등에 특정언론사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십 차례 올리고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