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26일 사설 '탈법 공무원집단 노후보장세까지 내는 국민'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산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受益比)가 훨씬 높다. 보험료 1을 내고 4 가까이 받는 구조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 주는 것도 혈세(血稅)로 작년 한 해만도 7300억 원이 들어갔다. 

    양대 공무원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8일 발효되는 공무원노조법을 거부하고 나섰다. 법에 규정된 노조 설립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외(法外)노조’로 남겠다는 것이다. 장외 불법 투쟁을 선언한 것으로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헌법정신까지 거론할 것도 없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전공노와 공노총은 단체행동(파업) 금지, 일부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단체교섭 예외 조항 등을 문제 삼지만 이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가 더 무겁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군구에선 6급 공무원이 지휘감독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인사와 예산에 관한 사항도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노사 협상의 대상일 수 없다.

    전공노가 법외노조로서 민주노총에 가입해 투쟁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개탄스럽다. 민주노총은 올해 활동 방침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으로 정했다. 노골적으로 정치투쟁, 계급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대상자가 29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노조가 여기에 합세한다면 나라를 뒤집자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정부는 전공노와 공노총의 ‘집단 탈법’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국가기강이 걸린 문제다. 나라를 흔드는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고 노후까지 보장하려고 국민이 혈세를 바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