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혹 제기.."14억 공사 수주하며 등록 안했다?"朴 "사업자등록증 있다..시도지사 등록 몰랐으나 문제 안돼"
  • 박원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이 운영한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 부인의 인테리어 업체 P&P디자인은 현재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은데다가 삭제된 기록도 없는 것이다.

  • ▲ 박원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이 운영한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 연합뉴스
    ▲ 박원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이 운영한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 연합뉴스

    14일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P&P디자인은 2000년 설립 후 아름다운가게 인테리어공사, 현대모비스 인테리어공사 등을 여러 차례 수주했으며, 현대모비스 인테리어 공사 16건에 대한 공사 총규모만 해도 1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박원순 후보 부인은 1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시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무면허 공사로 수십억의 이득을 취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그동안 정부‧대기업 등의 불법감시자 역할을 자처했던 박원순 후보가 자기 내부의 불법에는 눈 감고, 자기 이익 되는 일에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박 후보 부인의 무면허공사 의혹은 그동안 제기된 아름다운가게 일감몰아주기, 손위동서를 통한 현대모비스 공사 특혜 의혹 등보다 더 죄질이 나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후보는 더 이상 서울시민들을 눈속임하려 하지 말고, 지체 없이 부인 인테리어 업체와 관련된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캠프 우상호 대변인은 "세무서에 사업체 신고를 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도지사에 등록하는 조항을 몰라 신고하지 않았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