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3일 ‘MB정부 3년 새 병역기피 두 배로’ 기사 해명“공익제도 없애자 기피자 늘고, 국적상실자는 5~10년 전 이민자들”
  • ‘MB정부 들어 병역기피자 3배 늘었다’는 23일자 <한겨레>의 보도에 병무청이 “일부 사실은 맞지만 내용은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병무청은 23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병역기피자 중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피자가 최근 3년간 231명(2008년도)에서 426명(2010년도)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정부라서 병역기피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제도 변화와 이민자 국적박탈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2010년도 공익근무요원 후순위제도를 폐지한 이후, 소집을 보류해왔던 수형자, 정신질환자 등에게 입영 통지를 하자 이들 중 병역 무단기피자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대상자 중에서는 129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가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상실자 증가’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로 이민한 사람들 중 국적상실자 대다수가 최소한 5~10년 이전에 이민 간 사람들이므로 MB정부에서 병역기피를 위한 이민이 늘었다고 말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해외로 이주해 외국국적(시민권)을 얻은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병적에서 제적처리를 한다”며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 우리나라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국적에 관한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른 국제적 관례이므로 이를 모두 병역기피자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 보도에서는 국적 상실자 수 역시 2008년은 3~12월까지 10개월인 반면, 2010년은 12개월로써 이를 단순히 연도만으로 비교해서 51.7%가 늘었다고 말했는데 이들 대다수가 최소한 5~10년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