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성기를 찍어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 포토메일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이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30분께 경북 구미시 자신이 일하는 공장 숙소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를 찍은 뒤 이를 A(24.여)씨에게 휴대전화 포토메일 메시지로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음란 스팸 문자메시지가 왔기에 답장으로 내 사진을 포토메일 메시지로 보낸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