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지방지 기자가 사적 모임에 전파..동석한 A기자가 찌라시로 작성·유포

  • 배우 이시영(33)에 대한 근거없는 낭설을 퍼뜨려 구속 기소된 모 경제전문기 기자 A(34)씨가 또 다른 기자로부터 관련 소문을 듣고 찌라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지난 4일 '이시영이 출연한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헛소문을 찌라시로 작성해 유포한 현직 IT경제전문지 기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애당초 A씨에게 이시영에 대한 괴담을 전달한 전직 모 지방신문 기자 B(2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서울의 모 대학 동문 기자와 모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포함된 사적인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식사를 마친 뒤 2차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모 지방일간지 기자로 활동하던 B씨가 "예전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들었던 얘기"라며 "배우 이시영의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이시영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있는데, 최근 이 소속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영상이 불거져 당사자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취지의 괴소문을 전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이 사실을 모 일간지와 종편에서 취재 중"이라며 소문의 신뢰도를 높이는 발언까지 했다고.

    술자리에서 후배 기자로부터 이런 괴소문을 접한 A씨는 이튿날 "이시영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만들어, 모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근무 중인 IT경제전문지 기자 11명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다른 지인 2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찌라시를 정보지 형태로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괴소문은 메신저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당사자인 이시영의 귀에까지 전파되기에 이르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시기, '이시영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괴소문과 함께 연예인으로 의심되는 한 여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마치 이시영의 것으로 오인돼 전파되는 일이 발생한 것.

    참다못한 이시영은 소속사를 통해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먼저 유포된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NDFC)에 보냈다. 조사 결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이시영과 전혀 무관한 다른 여성이었다.

    또한 이시영의 소속사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한 사실도 없었고, 다른 일간지나 종편에서 관련 의혹을 캐고 있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은 이시영에 대한 악성 루머와 동영상이 확산된 경로를 역추적하다, 현직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포함된 5명을 '최초 유포 집단'으로 간주, 수사 범위를 좁혀 나갔다.

    5명으로부터 스마트폰과 피처폰 등을 압수해 SNS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조사한 검찰은 이들 중 카카오톡을 탈퇴하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A씨 등을 집중 추궁했고, 결국 A씨가 최초 유포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이들이 작성·유포한 허위 정보를 대량 유통시킨 이들과, 다른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이시영의 사적 영상인 것처럼 꾸며 유포시킨 이들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 당시 모 지방지에서 인턴 기자로 근무 하던 B씨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뒤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