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허원제(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영화에서 `제한상영가'의 내용과 분류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이러한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포괄위임 금지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개정안은 성과 폭력, 반사회적 행위 등의 묘사가 과도한 제한상영가 영화의 등급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러한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제한했다.

    또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및 선전물도 제한상영관에서만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위헌 결정을 받은 `비디오물 등급보류' 조항도 폐지하고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 영화와 마찬가지로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영상물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정보를 제공해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해 청소년 보호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