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13일 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을 입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 KT&G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민간인은 물론 공공기관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고 있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1차적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도는 소장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모든 제품 제조자는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대체설계)을 세우도록 돼 있다"며 "KT&G는 2005년부터 외국에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도 국내에는 시판조차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담배가 잘 타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 10년간 경기도가 지출한 담배 관련 화재로 인한 소방비용은 3417억원에 이르고 2005년-2007년 3년치만 1125억원"이라며 "담배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으로 유발된 화재로 소중한 도민의 세금이 지출됐으나 피고는 책임을 진 적이 없다"고 했다.

    손해배상청구액 794억원은 KT&G가 화재에 안전한 '화재안전담배'를 생산,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화재로 발생한 경기도 소방비용에 KT&G의 연도별 시장점유율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인지대 부담 때문에 우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른 담배 제조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2007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784건 가운데 11.9% 1291건이 담배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6억4000여만원이라고 집계했다.

    화재안전담배는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안에 불이 꺼지도록 돼 있으며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등에서 시판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2011년부터 이 담배의 제조.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