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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북한인권법 꼭 통과" 1인시위 참여
"통일후 북한 동포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 할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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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인시위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법 통과촉구 모임>(대표 인지연)이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82일째 진행 중인 캠페인에 참여,
“북한인권법은 당연히 통과시켜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그는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5명의 새누리당 의원중
최초로 캠페인에 참여한 국회의원이다.
심 의원은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이
[우리가 참혹한 인권상황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런 충정으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제320회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9월 30일 시작한 <북한인권법 제정 캠페인>은
100일을 목표로
내년 1월 7일까지 매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진행한다.
지금까지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등 각계각층 500여 명이 참가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진인증] 캠페인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