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윤조 의원 "북한인권법 꼭 통과" 1인시위 참여

    "통일후 북한 동포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 할수 있어야"

  •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인시위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법 통과촉구 모임>(대표 인지연)이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82일째 진행 중인 캠페인에 참여,
    “북한인권법은 당연히 통과시켜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그는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5명의 새누리당 의원중
    최초로 캠페인에 참여한 국회의원이다.

    심 의원은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이
    [우리가 참혹한 인권상황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충정으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 ▲ '북한인권법제정촉구' 100일 캠페인 1인시위에 동참한 심윤조 의원과 인지연 대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사진인증' 촬영을 했다.(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
    ▲ '북한인권법제정촉구' 100일 캠페인 1인시위에 동참한 심윤조 의원과 인지연 대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사진인증' 촬영을 했다.(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

    제320회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9월 30일 시작한 <북한인권법 제정 캠페인>은
    100일을 목표로
    내년 1월 7일까지 매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진행한다.
    지금까지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등 각계각층 500여 명이 참가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진인증] 캠페인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