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 '정액(1110만원)'→'정률(4인 중위소득 40%의 6개월분)'로 변경
  •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1110만 원이던 재산 상한 금액도 1375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예고 취지를 26일 밝혔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최대 11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생계비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통해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 생활에 필요한 6개월 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률'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한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40%를 6개월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2024년 4인가구 중위소득 572만9913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계비 상한액은 1375만1792원이다.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