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6명 주가조작 가담행위로 재판에 넘겨져통정매매·고가매수·허수매수 등으로 주가 띄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변호사·회계사 등 '라덕연 일당' 41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SG증권발 사태는 시세조종으로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사상 최대 규모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7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변호사 A씨(43)와 회계사 B씨(41),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임원 24명, 라덕연 호한투자자문 대표의 사촌누나 C씨(49)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에도 총책으로 지목된 라 대표를 구속 기소했고, 이어 9월까지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앞선 기소에 이어 41명을 추가하면서 라 대표 등 총 56명의 피고인이 주가조작 사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A씨와 B씨는 56명으로 구성된 라 대표 일당의 법률·회계 자문을 초기 단계부터 맡아 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을 기획하는 등 범행 규모를 키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라 대표의 사촌누나 C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께까지 매매팀·정산팀·영업팀 등 이른바 '라 조직'을 결성해 9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통정매매·고가매수·허수매수 등 수법을 이용, 상장사 8개 종목의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운영한 투자자문사는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였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통해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방식으로 다우데이타·서울도시가스·대성홀딩스·선광·다올투자증권·삼천리·세방·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또 이들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추가 범죄수익 1944억 원 이상의 금원을 차명계좌와 라 조직이 관리 중인 다른 법인의 매출수익으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3년 4월 SG증권을 통해 주식 대량매도가 이뤄져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합동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라 대표의 차명재산을 비롯, 주요 조직원 10여 명 소유의 부동산·예금·주식·가상화폐 등 22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