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6000만 원 국고보조금 먹튀 논란 가열원내 4석인데 22대 국회서 법 개정 후 반납 주장韓 "반납 의지 문제"… 李 "또 위성정당 차려"
  •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의 '국고보조금 6억6000만 원 먹튀' 논란과 관련, 자진 해산 후 재창당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이 보조금 반납 방침을 세웠다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미사용 후 법 개정을 통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진정성 없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급적이면 저는 신당 이야기를 안 하려는데 이것만 말하겠다"며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개혁신당을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정당별로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은 정당의 현역의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교섭단체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균등배분한 후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부여한다. 

    개혁신당은 올해 1분기 경상 보조금 지급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며 '현역 5석'을 채웠다.

    이에 개혁신당은 6억6000만 원을 받았으나 닷새 만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갈라서며 '먹튀' 논란이 발생했다. 

    개혁신당은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약속한 것으로 현행법상 이는 불가한 상황이다.

    정치자금법 제27조의 2조에 따라 정당이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8조를 보면 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 관계 비용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이 보조금을 기부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

    개혁신당이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다가 제22대 총선에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원내 4석인 정당인데다 현재도 거대 양당에 밀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며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당비를 모아 6억6000만 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라 자진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 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며 "해산 후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다. 진정한 개혁이 뭔지 국민께서도 생각해보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86억 원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어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8조 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 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 위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