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단통법 폐지, 여야 떠나서 모두가 이익""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낮추기 위한 경쟁 활성화 조처""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 전환, 법 시행 전 지자체와 협력""의대 정원 확대 규모 의료계와 협의 중, 이른 시일 내 발표"
  •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뉴시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뉴시스
    대통령실이 2일 2월 중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 개정 외에도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단통법 (폐지) 같은 경우 여야 관계를 떠나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다"면서 "야당에서도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했다.

    "통신비하고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는 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성 실장은 "그래서 일단 2월 중에 단통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통신사하고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혹시라도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통법의 폐지를 앞두고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부연한 성 실장은 "이렇게 되면 완전 폐지 이전이라도 유통망에서의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2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 감기 등을 이유로 불참했지만, 이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도 법 개정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대구·청주, 서울 동대문과 서초는 이미 (평일로 전환)됐고, 부산과 대전 등 지역에서도 협의를 통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서 확산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 의료개혁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