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법리에 기초해 대장동사건 검토"
  • ▲ ⓒ도서출판 영한 제공
    ▲ ⓒ도서출판 영한 제공
    한국부패방지법학회를 이끌고 있는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조한·정원빈과 공저한 <법으로 푸는 대장동 사건>을 한정판으로 출간했다.

    헌법·행정법·정치관계법·지방자치법·토지행정법·부패방지5법 전문가인 신 교수는 책의 머리말에서 "이른바 '대장동사건'은 법적 이슈로 접근해야 할 사안임에도 세상은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치인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의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사업이 왜곡의 정도를 넘어 위법의 수준에 이르러 있다"면서 "대장동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전형적인 도시개발사업의 하나로서 토지(부동산)공법의 문제이자 지방자치법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이재명-권순일에 이어지는 선거법 무죄 판결은 대장동사건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이 판결은 '단군 이래 초대형 부패형 개발사업'의 완료 선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문하며 "우리 공동 집필자는 '정치적 선입견'을 배제한 채로 대장동사건을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법리에 기초해 객관적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책은 △대장동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도시개발사업 실태와 사례 및 그 쟁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선정 등 법적 문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개발 및 개발이익 환수 △도시개발사업에서 결합개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최근 도시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몇 가지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대장동사건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왕이 될 남자'의 발목을 잡은 토건비리와 도시개발사업(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사건을 중심으로) 등 총 7부로 구성됐다.
  • ▲ ⓒ도서출판 영한 제공
    ◆ 저자 소개: 신봉기 외 2인(조조한·정원빈)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9년 독일 뮌스터대학교(University of Münster)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공보담당연구관, 동아대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2006년 2월부터 경북대에 재직하며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법학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과 청탁금지법연구회장을 지낸 저자는 현재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저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 4월1일 유튜브채널 '신봉기TV'를 개설하고 법푸정(법으로 푸는 정치풍향계), 실시간, 주요 법률 해설, 짧은 쟁점 정리 등 코너를 통해 '법의 시각에서 본 정치와 사회 평론'을 전달하고 있다.

    도서출판 영한. 27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