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안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판시박유하 "명예훼손 고소 아닌 고발 당해… 위안부 할머니 주변인들과의 싸움""(위안부) 강제연행 주장은 자신들의 해결 방식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북한이 식민지 배상받도록 하려는 것이 위안부 문제 운동의 감춰진 의도"
  • ▲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가 26일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가 26일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약 10년 만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오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대법관 노정희)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 또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했다. 또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연행이 없었다고도 적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9명은 2014년 6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박 교수가 책을 통해 밝힌 내용과 관련해 사실 또는 허위로 판단하지 않고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박 교수가) 통상의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거나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일본군위안부의 전체 규모나 조선인 비율에 비춰 조선인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거나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오늘의 판결은 대한민국에 국민의 사상을 보장하는 자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4년 6월 명예훼손 '고발'을 당했다"며 "고소가 아닌 고발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싸움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저의 싸움이 아니라 할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저의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주변인들'이 저의 책을 문제 삼은 이유는 저의 책이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그들의 해결 방식에 대한 저의 이의제기에 불만을 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위안부) 강제연행 주장은 자신들의 해결 방식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주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런 주장의 실제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며 "북한과 일본이 수교할 경우 '법적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그토록 오래 이어진 위안부 문제의 배경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던 식민지 배상을 북한이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위안부 문제 운동의 감춰진 목적이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 주변인들의 주장이 어느새 국민 상식이 되고 국가의 견해가 되면서, 그에 반하는 의견을 국가가 처벌하려 했다"며 "그것이 바로 <제국의 위안부> 소송사건"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이번 소송의 목적이 주변인들의 이익구조 유지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며,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안신권 전 나눔의 집 소장과,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전 정의기억연대)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할머니들 편에 서서 쓴 책"이라며 "아직 민사재판이 남아 있고, 어쩔 수 없이 책을 삭제해야 했던 가처분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저의 책과 저의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로운 생각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