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광고지표 순위' 편법 집계열독률 변별력 없애고 사회적책무점수로 서열 매겨신전대협, 표완수 이사장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 ▲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의 인증부수 활용을 중단하고 '열독률'과 '사회적 책무 점수' 등을 토대로 정부광고를 집행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열독률(熱讀率) 1위' 매체(조선일보)가 '광고지표' 순위에서 15위로 밀려났다는 트루스가디언 등의 보도와 관련, 한 대학생 단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열독률 편법 집계' 논란을 빚은 언론재단의 표완수 이사장과 김영주 전 언론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을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신전대협(공동의장 이범석·김건)은 "언론재단에서 기획한 '열독률 등급제 평가' 시스템은 '신문 열독률'이 6배 정도로 차이가 나도, 같은 점수를 얻게 되는 오류를 낳고 있다"며 "사실상 특정 언론을 위해 열독률의 변별력을 제거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2021년 말 언론재단이 발표한 신문 열독률 '1구간'에는 13개 매체가 포함됐는데, 1구간에 포함된 열독률 1위 언론사와 13위 언론사의 점수는 모두 '열독률 등급제 평가'에 의해 만점으로 동일했지만, 실제 열독률 값은 각각 3.7355%, 0.1677%로 약 20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며 언론재단이 도입한 '사회적 책무 점수 조사' 채점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광고 기준단가의 핵심지표가 되는 '광고지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표완수 이사장과 김영주 전 미디어 센터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신전대협은 "언론재단은 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피고발인들이 조작과 편법으로 특정 언론에 수혜를 줘, 법령에 위배되는 업무방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전대협은 2021년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이 가진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에 대한 브리핑' 등을 근거로 표 이사장과 김 전 센터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신전대협은 "당시 문체부 산하 기관인 언론재단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운영안 개선을 맡았으나, △'광고지표'를 구성하는 평가 요인들을 조작한 정황이 있고 △조사 표본을 무의미하게 10배 늘려 수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점이 인정된다"며 "언론재단이 문체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앞에서 대담하게 점수 조작을 했다면, 언론재단은 뒤에서 열독률이 뒤쳐진 특정 언론사의 평가 요인을 편향적으로 조작해 정부광고 단가 1위로 만든 것"이라며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혜택을 줘야만 하는 '화이트리스트'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열독률 조작으로 광고단가 순위 바꾼 적 없어"

    한편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언론재단은 29일 본지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부광고 지표는 재단이나 광고주가 광고단가를 책정하는데 사용되는 자료가 아니"라며 "정부광고 지표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4조(홍보매체의 선정)에 따라 정부광고주가 매체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에서 제시한 정부광고 단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사의 자료는 특정 목적을 위해 마치 '단가'가 실재하는 것처럼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 언론재단은 "광고 집행은 △정부광고주의 광고계획(타깃, 내용, 예산, 희망 지면 등) △매체별 광고 수급상황 및 매체사가 제시한 단가 △기존 가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그리고 재단은 사회적 책임 지표를 40%로 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다"면서 "열독률과 사회적 책임 등으로 구성되는 정부광고 지표 배점 비율은 정부광고주가 자율 설정하고, 재단이 조작·편법을 통해 언론사별 광고단가 순위를 뒤바꿀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