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위헌요소 제거 기대했지만 무산"野 일방처리, 尹에 불통 프레임 씌우려는 의도로 판단 법적 검토 마무리 '거부권 행사 필요' 尹에 보고될 듯
  •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략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야당이 정치적 계산을 깔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위헌적 법률에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라며 "법률안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다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은 기업이 파업을 한 노조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6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세 달 연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지난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두 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들이다.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파업이 합법으로 둔갑하고, 기업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재논의를 통해 기존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에 기대를 걸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강행 처리하면서 결국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위헌적인 쟁점을 제거하고 합의했다면 모르지만, 여당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법적인 검토는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