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경영진 부당노동행위 의혹, 별도 수사‥ 4명 檢 송치
  • MBC가 10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신한 근로자에게도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최저임금·모성보호 위반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MBC는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괄임금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 방식으로 꼽힌다. 이에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을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MBC가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임신했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한 사실도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MBC는 임산부 또는 산후 1년이 안 된 10명에게 43회에 걸쳐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고, 임산부 4명에게 19회에 걸쳐 법으로 금지된 시간 외 근로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휴일에 일하겠다는 임산부의 요청이나, 고용부 장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이 밖에도 MBC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함께 지적됐다.

    노동부는 MBC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하는 한편, 7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2건에 대해서는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노동조합(3노조)이 "지난 정부 당시 MBC에서 '부당전보'나 '직장 내 괴롭힘'들이 있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면서 조사에 착수한 노동부는 고소·고발이 제기된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서울서부지청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017년 12월 13일 당시 경영진이 진행한 조직개편과, '2017년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 직무배제 인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C 전·현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부에 고발한 MBC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박성제 사장과 언론노조 간부들의 비뚤어진 차별의식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됐다"며 "같은 정규직 직원도 '언론노조 간부', '파업 참가자', '파업 불참자'로 계급을 나누는데, 계약직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겠는가. 노조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회사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