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화물연대, 지난 24일 파업 돌입의왕 ICD 간 윤 청장 "비조합원 운송방해는 현장체포 원칙으로"
  • ▲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경기 의왕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 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뉴시스
    ▲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경기 의왕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 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관련 비조합원의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를 맞은 27일 윤 청장은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기동대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윤 청장은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등은 사법조치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26일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며 당부한 바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수사 대상자는 8명(7건) 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 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지난 24일 파업 돌입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핵심 요구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낮은 운임 탓에 발생하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과속 사고를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됐지만 3년 동안 시행하다 오는 12월31일 시행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및 논의사항'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대상(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은 견인형 화물차의 78%를 차지한다. 집계 결과 국내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2만9600건에서 꾸준히 줄어 2021년 20만3130건으로 11.5% 감소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후 화물차 사고 되레 늘어

    반면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690건에서 745건으로 8.0% 늘었다. 견인형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30명으로 42.9% 증가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운임은 급격히 늘었다. 서울시~부산시 간 400㎞를 왕복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은 2019년 76만원에서 지난해 97만원으로 28% 인상됐다. 안전운임제 연장이 실제론 안전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은데도 기업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