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8시부터 협상… 2시간30여 분 만에 타결산업 타격, 여론 악화 부담… 강 대 강 대치 벌이다 합의화물연대 즉각 현장복귀… 국토부 화물연대와 협상 이어가기로
  • ▲ 1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여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 1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여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8일째인 14일 늦은 오후 정부와 극적 타결하며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협상을 개시, 2시간40여 분 만에 타협점을 찾았다. 

    양측은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안인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 연장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화물연대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7일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 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지만 파업 장기화로 인한 산업 전반의 타격 우려가 커지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안전운임제 연장, 후속 논의'라는 타협점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 후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도 "그동안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