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조민 입학취소 미룬 고려대·부산대 총장도 같은 조치 있어야"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조국사태 때 결정 주저한 학교와 당국이 사회적 선동에 기여한 것… 근절해야"교육부 "서울대 감사 지난해 10월 완료… 학교 이의신청 심사 7월20일까지"
  • ▲ 오세정 서울대 총장. ⓒ뉴시스
    ▲ 오세정 서울대 총장. ⓒ뉴시스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대상으로 한 처분을 미뤘다는 이유로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우파 시민사회에서는 교육부의 조치가 뒤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오 총장과 서울대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서울대 총장 징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실상 교육부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온 것인데 이제 와서 제대로 일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명예를 실추시킨 것만으로도 징계감"

    박 대표는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데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만으로도 징계 감"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 입학취소를 뒤늦게 처리한 고려대와 부산대 총장도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박 대표는 "징계 조치는 고려대와 부산대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지식인집단인 대학이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위기"라며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학교나 당국의 결정 지연이 사회적 선동행위에 기여한 점을 돌이켜봐서도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는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당국이 결정 미루며 사회적 선동에 기여한 게 문제"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며 오 총장 징계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해명에 나섰다. 

    교육부는 9일 '보도 반박자료'를 내고  "2021년 연초 수립된 '2021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의거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현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4월22일 감사 결과 처분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하였다"고 설명했다. 

    감사가 완료된 시기가 이번 대선 수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서울대 감사, 지난해 10월 완료"

    교육부는 "(지난) 5월20일 서울대학교는 이의신청한 바 있다"며 "향후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오 총장 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 의결 미요구'로, 경징계 수위다. 구체적으로는 감봉·견책에 해당한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경우 학외에서 일어난 일로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했으며, 이 전 실장의 경우 서울대를 휴직한 상태였고 파견근무 기관인 청와대가 징계권자였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