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중립성 보장 특별법', 구체적으로 검토 중"… 자세한 언급은 피해국회 출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불가능"
  • ▲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문제저멩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DB
    ▲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문제저멩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DB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관련, 법원 측이 우려를 표한 것에 "당연한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

    김 총장은 20일 출근길에 "법원과 검찰, 변호사라는 '3륜'으로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중심에 있는 법원이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이어 19일 자신이 대안으로 언급했던 '검찰 중립성 보장 특별법'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앞서나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9일 법원 측에서도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학설과 합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 견해들의 논거에 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견해 상당히 유력"

    김 차장은 "위헌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수사를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없어도 최소한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며 "결국 수사와 기소는 헌법상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맞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이어 "그것(검수완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이 합헌이라는 학설과 관련해서는 "영장청구권에 자동으로 수사권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한 국가도 있는데, 소추의 영역이 수사와 뗄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또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를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없어도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결국 수사와 기소는 헌법상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맞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며 합헌설을 요약했다.

    한편 대법원은 20일 오전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위헌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관련 학설을 소개한 것"이라는 해명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