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과중… 지금도 수사관 한 명당 사건 50개~200개 달고 살아""피해자 수만 명 되는 지능범죄, 합법 가장한 대장동식 범죄는 법 적용조차 헷갈려""검사는 수사-법률만 다루는 전문 조직… 경찰은 행정, 경비, 기획 등 광범위 조직""과도한 검찰권력 견제엔 동의하지만… 모기 잡겠다고 집 전체를 불태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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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현직 경찰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검수완박'에 누구보다 반대하는 것은 경찰"이라고 토로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경찰청 게시판에 '경찰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블라인드는 소속 직장의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면 닉네임 옆에 소속된 직장 이름이 표시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한 명당 50~200건 담당"

    자신을 현직 경찰이라고 밝힌 A씨는 "현재도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절차가 많아져 업무 과중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수사관 한 명당 자기 사건 50~200건씩 달고 있고, 수사 부서는 순번을 정해 탈출할 정도로 수사 기피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베테랑들은 도저히 못 해 먹겠다고 타 부서로 도망가고 있고, 수사관들 사이에 '수사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 지금 수사 부서의 현실"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국사람들 성격 급해서 일주일만 지나도 수사 진행상황을 독촉하고 난리 치는데, 실상은 최소 50~200명이 대기 중이고, 1~2주는커녕 수사에 2~6개월씩 걸리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수사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세상에 폭행·절도처럼 단순하고 영상증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만 있다면 검수완박하더라도 인원 충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지능범, 민사와 얽혀 있는 사기꾼, 경제사범, 합법을 가장한 권력유착형 범죄 등이 있고 이러한 사건들에는 형법·민법 각종 법률이 다 얽혀 들어 있어서 이게 죄가 되는지, 단순 민사인지도 애매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무슨 죄를 적용해야 되는지 변호사마다도 의견이 갈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A씨는 "TV에 피해자가 수만 명씩 나오는 고도의 지능형 사기사건, 대장동사태처럼 합법을 가장한 수천억원대 권력형 비리 등 온 나라를 뒤집는 범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수사 베테랑 조직… 경찰은 많은 부서 중 일부가 수사"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직의 수사 역량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조직은 밑바닥부터 수뇌부들까지 수십년간 수사 실무만 뛰며 단계적으로 올라오던 수사 베테랑들로만 이루어진 조직”이어서 "모든 마인드 세팅이 '수사 위주'로 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업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수사 부서는 그 많은 부서 중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한 A씨는 "수사 한 번 안 해보고 행정·경비·기획 등 수사와 무관한 경력으로 올라간 수뇌부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그동안 각 조직의 특성에 맞춰서 경찰이 수사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검토 및 보완해 주는 시스템으로 분업하고 협력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이 균형을 깨려고 한다"며 "검사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나라의 가장 전문적인 수사 조직을 통째로 날려버린다는 건 모기 잡겠다고 집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검찰청 소속 한 네티즌은 "이게 현실"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경찰청 소속 다른 네티즌도 "본질만 정확히 짚었다"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