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부천 등 지자체 선관위 '기표된 투표지 방치' 논란 野 "안이하고 대책 없다" "해당 투표용지 별도 개표해야"
  •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기표된 사전투표 우편물이 CCTV가 없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방에 보관됐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알려졌다. 자료사진. ⓒ강민석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기표된 사전투표 우편물이 CCTV가 없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방에 보관됐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알려졌다. 자료사진. ⓒ강민석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기표된 사전투표 우편물이 CCTV가 없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방에 보관됐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지난 7일 제주지역 투표함 부실관리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다. 제주도 우도면에서 이뤄진 사전투표 용지가 담긴 사전투표함이 CCTV가 없는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방치됐다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제주선관위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부정선거와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국민의힘에 의해 발각됐다.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은 이날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실을 방문, 이곳에 보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목격했다.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담긴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부가 500매씩 플라스틱 박스 안에 있었다. 사무국장실 CCTV는 종이에 가려져 있었다.

    이와 관련, 부천시선관위 측은 "해당 우편물은 부천지역 외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로, 분류 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와 부천시 사례를 두고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176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사전투표 우편물 등 보관 장소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선관위 사무국장실에도 사전투표 우편물 등을 보관할 수는 있다. 사전투표 우편물이 보관된 사무국장실 CCTV가 종이로 가려진 점 등은 위법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선거 부실관리를 지적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지난 7일 "CCTV도 없고 움직이는 동선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방치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대책이 없다"며 "명확한 자체조사뿐 아니라 앞으로 사법기관이 됐든 철저한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부천시선관위는 향후 위법하게 보관됐던 해당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별도 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법상 유권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경기도 부천, 제주 등에서의 논란 관련,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지가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