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위원 중 14명, 대통령·국회 등이 지명·추천… 정권 바뀌어도 교육위가 교육 주도'소급' 빠진 손실보상법도 본회의 통과… 野 "소급적용 빠진 손상보상법은 가짜" 반발
  • ▲ 코로나-19 관련 정부 행정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이 논란 끝에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 코로나-19 관련 정부 행정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이 논란 끝에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우한코로나(코로나19) 관련 정부 행정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이 논란 끝에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는 국가교육위원회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손실보상법을 재석 248명 중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영업금지 등 코로나 관련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자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국회가 제출한 기존 손실보상법에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실도 소급해 보상할 수 있다'는 '소급적용 조항'이 담겼으나, 정부의 반대로 이 조항이 빠졌다는 점이다. 대신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실은 '피해 지원' 형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상은 적법한 정부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 비용 등을 추계해 지급하는 반면, 지원금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산정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당은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은 가짜'라며 정부·여당의 손실보상법 처리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본회의 하루 전날인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손실보상법을 처리했고, 1일 본회의에서도 이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반대 전에는 소급적용이 담긴 손실보상법에 찬성을 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부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도 통과됐다. 재석 261명 중 165명이 찬성, 반대는 91명, 기권 5명이었다. 국가교육위는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총 21명이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이다.

    21명 중 14명을 대통령·국회 등이 지명 및 추천하는 것이어서 국가교육위가 정치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국가교육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며, 문 정부 이후인 내년 7월 이후에 출범할 전망이다.

    여야는 또 이날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재석 250명,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여야는 결의안을 통해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