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 간부, KBS오보 관련자, 여권인사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KBS 오보 당시 수사심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점,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던 점 등을 보면 특정 목적에 의해 거짓보도를 한 언론농단 사건"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와 여권인사가 공모해 거짓보도를 자행했다면 공영방송을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KBS는 2020.7. 18. ‘뉴스9’에서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며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거나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KBS는 2020. 7. 19. ‘뉴스9’에서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전날 기사가 명백한 오보임을 자인하였다. 

    허위 사실을 보도할 당시,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사유에 대한 비판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고, 수사심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 녹취록이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취재원들의 허위 정보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오보를 과정의 실수나 내부 오류라 볼 수 없고, 최소한 ‘사실이 아니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KBS 오보 관련자들이 취재원들의 허위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은, 위계로써 KBS 방송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므로 법세련은 KBS 오보 관련자들을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한다. 

    조선일보가 2020. 7. 24. 공개한 ‘제3의 인물’과 KBS 기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제3의 인물은 KBS 기자에게 “이동재-한동훈 녹취록 보면 한동훈이 그런 말을 해, ‘한번 취재해봐 적극 돕겠다’ 이게 뒷부분에 나와. 부산 가서 얘기한거. 조선이 앞부분만 보도했잖아? ‘나는 관심없다’,'유시민 연관성도 모른다' 이건 진짜 극초반부고 나중에 가면 취재를 독려하고 도와주겠다고 한다고. 강요 미수 공범 가능성이 높은거지. 또 3말 4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도 있어. 한동훈하고 이동재가. 왜 조율하겠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잖아.”라고 하였고, 또 “이번 총선에서 어찌됐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한테 힘 실리고 현 정부는 레임덕이 오고, 자기네들이 그럴 수 있다, 요 구도를 짜고 간 거야. 그래서 안 좋게 보이는 거야.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짜고 일반 민심을 한쪽으로 오도 시켜서 판세를 뒤집으려고 한 거거든. 일반 강요미수가 아니야. 전체 맥락을 보면.”라고 하였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했다' 등의 내용은 녹취록에도 없는 완전 허위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제3의 인물은 수사 관련자만 볼 수 있는 이동재-한동훈 부산 녹취록을 봤다고 인정하고, 부산 녹취록의 내용을 언급했으며, 수사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고, 복수의 KBS·검찰 관계자가 제3의 인물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중앙지검 간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제3의 인물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라고 볼 수 있다. 

    중앙지검 간부가 허위의 정보를 KBS 기자에게 제공하여 KBS로 하여금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허위의 방송을 하게 한 것은 KBS 기자와 공모하여 KBS 방송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므로 중앙지검 간부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한다. 

    또, 중앙지검 간부가 KBS 기자에게 전달한 내용 중에 수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중앙지검 간부를 직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한다. 

    녹취록에는, KBS 기자가 “유시민 이름을 한동훈 검사장이 언급한 내용이 있다던데?” “열심히 해봐 정도가 아니잖아?” “근데 흐름을 보면” 등 제3자에게 허위 사실을 듣고 그 내용을 중앙지검 간부에게 확인을 하는데, KBS 기자의 질문 내용이 여권인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공작을 할만한 인물이 여권인사이며, 검찰 내부에서 여권인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므로, 녹취록에 등장하는 여권인사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한다. 

    사회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고 간 이른바 검언유착 프레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심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인사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허위의 사실을 KBS에 제공하고 이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오보 사건은 사실상 추악한 정치공작 사건이다. 

    KBS 측에서는 오보 사태를 과정의 오류라고 하지만 이는 피해호소인이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열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오보 당시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사유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셌던 점, 수사심의위원회 심사를 바로 앞두고 있었던 점, 취재원의 거짓 정보가 수사팀에 매우 유리했던 점, 무엇보다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결코 단순한 오류라고 볼 수 없고, 특정한 목적에 의해 거짓 보도를 한 심각한 언론농단 사건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와 여권인사가 공모하여 거짓 보도 공작을 자행했다면 공영방송을 사유화한 것이나 다를 바 없어 국정농단 보다 더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따라서,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수사당국은 중앙지검 간부와 여권인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31.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