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갑 강승규 후보 "전입 2년째 의미로 발언"… 선관위 "2년 전 전입했다고 거짓 신고"… 재산등록 대상 아닌데 '등록 위배' 결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유튜브 투표 독려 영상 캡처.ⓒ전성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유튜브 투표 독려 영상 캡처.ⓒ전성무 기자
    4·15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권 편들기'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유리하게, 야당인 미래통합당에는 불리하게 행정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친문(親文) 지지자들의 '100년 친일 청산, 70년 적폐 청산' 문구가 포함된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한 반면, '민생 파탄'이라고 적은 통합당 후보의 문구는 불허해 논란이 됐다. 또 특정 지역 선거에서는 후보 간 다툼에서 여당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려 "선관위가 관권선거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중앙선관위는 13일 '친일 청산' '적폐 청산' 등 문구가 포함된 여권 지지자들의 투표 권유 활동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파탄' '적폐 청산' '친일 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모두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동작을 지역에서 '여권 편들기' 논란이 커지자 선거 이틀 전에야 부랴부랴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친일 청산' '적폐 청산' 허용, '민생 파탄' 불허→"둘 다 안 돼" 번복

    앞서 선관위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서울 동작을 지역에서 '100년 친일 청산' '70년 적폐 청산'이라고 적힌 친문 지지자들의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야권 지지자들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 주세요' '거짓말 OUT' 이라고 적힌 피켓은 불허해 편파성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민생 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거짓말 OUT'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다.

    반면, '100년 친일 청산' '70년 적폐 청산' 등 문구는 "100년, 70년이라는 기간은 특정 정부나 시기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용을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논란에 "일선 선관위의 법규 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는 "민생파탄은 안 되고 친일청산은 된다는 선관위의 결정은 편파적이며 월권 행위"라며 "선관위가 집권여당의 우위를 점해주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가 링 위에 올라 같이 싸우는 것이다. 이는 선거운동방해죄"라고 지적했다.
  • ▲ 강승규 미래통합당 마포갑 후보 페이스북 캡처. ⓒ전성무 기자
    ▲ 강승규 미래통합당 마포갑 후보 페이스북 캡처. ⓒ전성무 기자
    마포갑 강승규 "서울시선관위가 여당 후보 지원" 주장

    선관위의 편파성 논란은 지역구 선거에서도 터져 나왔다. 강승규 미래통합당 서울 마포갑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서울시선관위가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관권선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일 지역 케이블방송사에서 진행한 마포갑 후보자 토론회에서 강 후보가 "지금 마포에 주소 갖고 있느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질문에 "지금이 아니라 2년 전에 이사 왔다"고 한 답변에서 비롯됐다. 

    강 후보 측에 따르면, 마포구 최초 전입일은 지난해 4월1일이고, 현재 거주지에는 지난 1월8일부터 거주했다. 이와 관련해 상대 후보 측은 "강 후보의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공표된 내용이 거짓"이라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강 후보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마포구에 2년 전 전입해 전세로 거주한다고 발언했지만, 전세 거주와 관련된 재산정보가 없다며 재산등록 고의 누락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후보 측은 "현재 거주지는 올해 1월8일부터 거주해 재산신고 기준일인 2019년 12월31일 이후인 관계로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며 "2020년 1월8일 이전 마포 거주지는 오피스텔로 보증금 없이 월세로 거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등록과 관련해 법률 기준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지난해 4월1일 마포구에 전입한 사실도 (선관위에) 분명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선거 이틀 앞두고 "강승규 후보 발언 거짓" 홈페이지에 공고

    그러나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13일 "강 후보가 마포구에 2년 전에 전입했다는 발언은 거짓"이라고 결론내고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총선 당일 각 투표소에도 공고된다.

    강 후보는 "서울시선관위가 이의제기 대상인 재산신고 내용과는 관련 없는 전입 후 마포 거주 기간을 트집 잡은 것이다. '2년 전 이사왔다'는 발언은 '햇수로 2년'이라는 의미인데 '만 2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거짓'이라고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서울시선관위 결정은 내가 마포에 거주하지도 않은 채 위장전입한 것처럼 포장해 재산등록이 허위로 기재되었고, 이는 추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비치게 하려는 의도"라고도 지적했다. 

    강 후보 측은 "'2년 전에 이사 왔다"는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선관위가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중립 의무 저버리고 선거 개입"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선거법이라는 게 작정하고 덤벼들면 다 걸린다"며 "(요즘) 선관위는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전방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지난 10~11일 진행된 4·15총선 사전투표용지에 선거법에서 규정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 QR코드를 사용할 경우 어느 후보와 정당을 선택했는지 등 정치성향이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선거법을 입맛대로 해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