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 일반고 전환… 학부모들 “정치적 의도에 안산동산고 탈락” 성토
  • ▲ 26일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 뉴데일리 DB
    ▲ 26일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 뉴데일리 DB
    전북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의 위법·부당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부동의 결정 배경에 대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사고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해당 항목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전북교육청 상산고 재지정 평가, 재량권 남용"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지표' 항목의 점수를 책정한 방식에 대해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전북교육청이 2013년 '구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다"면서도 "하지만 공문에는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을 자율로 명시하고, 그동안 상산고가 제출한 선발비율 3%를 승인했다"며 "사전에 상산고 측이 재지정 평가에서 선발비율 기준이 10%임을 예측하기 어려워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지표는 전체 입학정원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비율로 측정한다. 상산고는 2018년까지 전북교육청이 공지한 '자율 또는 3% 이내'라는 기준에 맞춰 정원의 3%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항목 정원의 10% 이상 선발(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 상산고는 비율 미달로 2.4점 감점을 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기도 안산동산고와 학교 측에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 두 학교는 2020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자사고 죽이기 정책”

    학부모·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의 편향된 결정’이라며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즉각 비판했다.

    서울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산고(전국형 자사고)만 살리고 안산동산고(광역형 자사고)는 탈락됐다"며 "교육부는 광역형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시행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자학연은 “김대중 정권 당시 생긴 전국형 자사고는 모두 살리고, 이명박 정권 당시 생긴 광역형 자사고만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전국형 자사고만 살아남는 것은 고등학교 서열화를 더욱 조장하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모)은 "안산동산고 역시 평가가 임박하여 평가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하고, 기준점수를 대폭 상향했지만 이를 외면했다"며 "이는 총선을 앞둔 유은혜 장관의 정치적 야욕이 반영된 행정독재이자 야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