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힘들게 목선 타지 말고 비행기로" "지원금 받으며 간첩 활동 가능한거냐" 성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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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적으로 러시아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이 '북한 여권'을 들고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북한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A(64)씨는 지난달 라오스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으로 20여년간 거주하다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북한 여권과 러시아 난민증을 제시하고 출입국심사와 국정원 등 관계기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A씨를 북한 사람이라고 판단, 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A씨의 입국을 허가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와 그에 속한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 이북 지역을 '미수복 영토'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신원미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탈북자 행세한 A씨에 '국적 판정' 안내한 법무부

    그러나 문제는 A씨가 일반적인 탈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 지역을 벗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탈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논란이 되는 것은 법무부 측이 A씨에게 '입국 이후 국적판정을 받으라'고 권유한 대목이다. 법무부 측은 "북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적 심사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를 심사해서 판정하도록 규정돼있다. A씨는 약 5시간의 조사를 거쳐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에는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 "어제 입국한 탈북자인데 정착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 "간첩이면 어쩌려고" 황당함 표출

    북한 여권을 지닌 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는 것,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조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왔다는 것, 탈북자가 아님에도 탈북자 행세를 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의문에도 공안당국 측은 '북한 국적임을 확인했고 대공이나 범죄혐의가 없다'며 입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앞으로는 너도 나도 목선타고, 비행기타고 당당히 와서 지원금 받아 간첩 활동할 수 있겠다", "고려항공 전세기타고 1개 대대 병력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시간 남짓한 시간안에 '대공 혐의 유무를 판단했다'는 공안당국을 향한 일침이다.

    네이버 아이디 juta****는 기사 댓글에서 "언제부터 남북 자유왕래가 가능했느냐"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왜 힘들게 목선 타고 오니, 그냥 여권가지고 비행기타면 되는데(aine****)" "간첩들도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spdl****)"  "북한 군인들 전부 여권들고 오면 프리패스냐(kiwo****)" 등의 성토가 쏟아진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공안당국은 지난달 말 40대 B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북한 정찰총국에서 파견된 간첩으로 북한 지령을 받아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스님 행세를 하며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