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씨 출퇴근 재해 인정… 산재보상법 개정, 통상경로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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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다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출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조씨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조씨가 이미 회전근개 만성 파열을 앓고 있었다는 소견이 있었다며 사고와 부상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나 당일 출근 시간에 A씨에게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며 “A씨 주장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조항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의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법 개정으로 A씨처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들도 보호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