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국제재판 등 모든 대안 염두해 대응"…29일 이수훈 주일대사 불러 항의
  • ▲ 일본 정부는 29일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징용공에 대한 손배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반발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과 관련해 초치된 이 대사의 모습.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9일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징용공에 대한 손배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반발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과 관련해 초치된 이 대사의 모습.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징용공에 대한 손배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반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해 항의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위배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국제재판을 비롯한 모든 대안을 염두하고 대응하겠다"며 "한국 정부는 즉각 국제법 위반 시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 역시 담화를 발표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수훈 대사에 대한 초치는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결정했을 때, 그리고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징용공 관련 배상 판결 당시 이뤄진 이후 총 3번째다.

    초치는 국가간 외교적 분쟁이 생길 경우 자국 정부가 상대국 외교관을 소환해 항의하는 것으로, 향후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