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아이들을 오히려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 비판 거세
  • ▲ 조희연 서울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 조희연 서울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내년부터 만 9세부터 18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 240만원의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이같은 교육청의 금전 지원책은, 학교 밖 청소년을 공교육 내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학교 밖에 더욱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 책임감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학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중 200명을 선정해 매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지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사업'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해야 하며, 서울시 청년수당과 중복스급을 피하기 위해 만 9세부터 18세까지 나이제한을 뒀다.

    지급 항목은 △교재·도서구입비 △문화체험비 △온라인학습 및 학원 수강료 △중식비 및 교통비 등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업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참여 학생·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최대 1만2,000명, 예산 250억 내외의 사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엔 동의하나,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공교육 내로 들어오게 하는 방향이 맞다"며 "교육청의 금전 지원이 오히려 아이들을 학교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달 지급받는 20만원은 문화생활비로 쓸 수 있다. 그런데 문화생활비의 기준이 매우 넓어서 영화관이나 놀이공원을 가도 된다. "국민세금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흥비를 주는 것 아니냐"는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