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하자 없이 후보등록… 정책대결 흐리려는 시도 말라"
  • ▲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자료사진). ⓒ뉴시스 사진DB
    ▲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자료사진). ⓒ뉴시스 사진DB

    경기도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공식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있는데, 때아닌 후보 자격 시비가 일어 논란이다.

    "교육에 대해서는 진보적"이라고 자처한 배종수 후보가 중도·보수 성향 임해규 후보의 자격을 문제삼고 나서자, 임해규 후보가 즉각 "문제없다"고 반박하고 나서며 선거 분위기가 예열되고 있다.

    중도·보수 성향 임해규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실질적 교육 경력이 교육감 후보로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며 "경기도선관위가 이미 후보자 자격을 부여한 상황에서, 배종수 후보가 왜 철지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배종수 후보가 "교육감 후보는 3년 이상 교육기관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해규 후보는 경기도 산하기관(경기연구원) 재직 중 교수로 겸직한 기간을 교육 경력에 포함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선관위에 후보자격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법 제24조 2항에서는 유아·초중등·고등교원 근무 경력이나 교육기관에서 교육·학예 행정에 종사한 경력을 3년 이상 요구하고 있으며, 합산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임해규 후보는 "백석문화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경기연구원장으로 근무 중이었지만, 학교 측에서도 겸직동의서를 써줬다"며 "2015년 3월 31일부터 후보등록일인 2018년 5월 24일 현재 교원으로서 재직기간은 만 3년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임해규 후보는 사범대 출신으로 교원 양성과정을 밟았으며, 외래교수·초빙교수 등으로 10년에 가까운 강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18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며 6년 이상 교육예산과 정책을 다뤘다.

    임해규 후보는 "시간강사도 교수로서 신분을 갖도록 이미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있다"며 "법률적 해석과 판례를 봐도 계약에 따라 수행한 교수 경력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배종수 후보 측이 경기연구원장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하며, 공무원 신분으로 교수를 겸직한 듯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임해규 후보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격을 가했다.

    임해규 후보 측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과 지역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지난 1995년 개원한 정책연구기관이며 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며 "배종수 후보가 경기연구원장을 공무원 신분이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현장에 계속해서 좌파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우파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보 자격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임해규 후보는 정책대결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임해규 후보는 "두 달 전부터 후보 자격 문제가 제기됐지만 하자 없이 후보 등록이 이뤄진 상황에서 선관위를 압박하는 행위는 정책대결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다른 후보 흠집내기보다는 쓰러진 경기교육을 바로잡는 정책대결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