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안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제시
  •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대책 문제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대책 문제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국민의당이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일자리 안정기금 3조 원 편성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했다.

    "문재인정부가 턱도 없는 예산안을 만들어와 힘들다"고도 밝혀 향후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안정기금은 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기금 편성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만, 내년 한 해로 끝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힘들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국민 예산을 투입해 입을 막는 '미봉책'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려면 앞으로도 매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한 해 투입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이용호 의장은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 조정'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며 "현재의 간이과세 대상자 기준금액이 4800만 원인데, 1999년 말에 정해지고 20년 동안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관련해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중 부양 자녀 연령요건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예산 정책을 두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제사회복지 정책을 단 몇 개월 만에 해결하려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생색은 정부여당이 내고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해 책임 있는 대안은 국민의당이 모색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