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세력과의 협치 질문엔 확답 피해… 제멋대로 해석 빈축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제멋대로 해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추 대표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자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에 '국가이성'이 살아있음을 만방에 보여줬다"며 "전 세계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투쟁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정치권에 고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모두가 절대 승복해야 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사회혼란과 편 가르기를 중단하고 무너진 헌법가치의 회복과 국정정상화에 한마음이 되자"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직' 상실로 여당과 야당의 구분은 사라졌다. 모두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대한 무한 책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추 대표의 발언은 1시간도 되지 못해 번복됐다.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헌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추 대표는 "(헌재 결정 관련) 세월호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청와대가 위급상황을 보고 받은 후 대응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써 그리고 대통령으로써 포괄적 지휘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성실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못박았다.

    이는 같은 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세월호 판결과 명백히 대조를 이룬다. 이 권한대행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추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확고한 적폐청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거대한 물줄기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정부 수립을 염원하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 한 치의 오차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대세력을 포용하는 협치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질문엔 "오늘 헌재가 만장일치 국민을 위한 새 길을 열어줬다.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 드린다"며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