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환구시보' 단신 처리…韓매체 인용, 불법시설물 처벌 내용 담아
  • ▲ 새해부터는 불법적으로 쇠창살과 철망 등을 설치한 중국 어선은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 설치'로 간주돼 바로 처벌이 가능해 졌다. 사진은 관련 'KBS'보도영상 일부.ⓒ'KBS'중계영상 캡쳐
    ▲ 새해부터는 불법적으로 쇠창살과 철망 등을 설치한 중국 어선은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 설치'로 간주돼 바로 처벌이 가능해 졌다. 사진은 관련 'KBS'보도영상 일부.ⓒ'KBS'중계영상 캡쳐

    새해부터는 배에 쇠창살과 철망 등을 설치한 중국 불법어선은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 설치'로 간주돼 바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한중 공동위원회에서는 2017년 양국 어선의 상호 입어규모와 조업 조건 및 절차, 규칙에 대해 합의하고 서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1년 맺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1차례 교대로 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16년 회의는 앞서 발생한 해경 고속정 추돌·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결정 등으로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면 양국 어선들은 2017년에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조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양수산부도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3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12월 29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대책이다. 양측은 그동안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던 규정을 즉각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은 중국 불법어선들이 기승을 부리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0월 중국 어선이 우리 단속정을 추돌해 침몰시켰던 사건 이후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순시와 교차승선도 재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언론도 이번 협상과 관련된 소식을 전했다. 중국의 반(半)관영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해상의 질서유지와 중국 어민들의 기본적인 입어규모 등을 논의하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불법어선 단속 등을 포함한 내용에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간단히 보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중국신문망'처럼 단신으로 처리했으나 한국 매체를 인용, "(협상이 있은) 오늘부터 쇠창살과 철망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중국 어선들은, 발견 즉시 그 자리에서 (한국 해경에)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