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의 한 기업, 선박 2척 북한 선적으로 운용…실제 주인은 제3국 사람
  • ▲ 요르단 정부가 "북한 선적을 변경하라"고 명령 내린 '알 이만'호. 현재는 미크로네시아 선적이라고 한다. ⓒ쉽스포팅닷컴 화면 캡쳐
    ▲ 요르단 정부가 "북한 선적을 변경하라"고 명령 내린 '알 이만'호. 현재는 미크로네시아 선적이라고 한다. ⓒ쉽스포팅닷컴 화면 캡쳐


    요르단 정부가 북한 선적으로 활동 중인 자국 선박에 대해 선적변경 조치를 취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건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요르단에서 활동 중인 기업이 북한 선적의 선박 2척을 운영한 게 드러난 것이다.

    이에 요르단 정부는 해당 회사에 연락해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선박들의 실제 소유주에게 연락, “북한 선적을 바꾸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그 결과 한 선박은 북한 선적을 포기, 다른 나라 국적으로 바꿨고, 현재 수리를 위해 육지에 있는 선박도 조만간 북한 선적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적 선박들에 대한 시정명령 및 후속조치,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요르단 정부가 제재를 가한 선박은 ‘알 이만’호와 ‘바산트’호로 과거 북한 선박으로 지목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알 이만’호는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등지를 운항했던 흔적이 나타난 바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몽골, 파나마 등이 북한 선박의 ‘편의치적’을 취소했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해외 선박이 북한 선적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에는 북한 선박의 해외금지는 물론 해외 선박의 북한 선적 취득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해사감독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북한 선적으로 선박 등록을 하면 저렴한 등록료와 세금 덕분에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