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직접 찾아가 '방제 작업' 교육 진행‥방제 자재 배치
  • ▲ 오일펜스로 해양에 기름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모습. ⓒ국민안전처 제공
    ▲ 오일펜스로 해양에 기름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모습.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원거리 섬지역 기름저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에 대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처가 실시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75개 도서 지역에는 기름저장시설 110개(29%)가 설치돼 있으나, 대부분 육상과 거리가 멀어 기름유출사고가 생기면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섬에 있는 대부분의 기름저장시설이 300킬로리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라는 점도 안전관리가 소홀 할 가능성이 큰 것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특히 섬 지역들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및 방제 자재 및 약제’를 보유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어 해양오염 방재작업에 필요한 기초 장비도 제대로 비치해 놓지 않았다고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섬 지역 기름저장시설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하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우선 현장 의견을 고려해 해경에서 지원이 가능한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현장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신고 요령 및 응급조치방법, 방제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섬지역의 자체 사고대응능력 향샹을 위해 동종 업체간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 공동대응 체계도 구성하기로 했다.

    해경은 영세한 기름저장시설의 현실을 고려, 해경이 보유한 방제작업 자재를 섬 지역으로 이동배치 시켜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섬 지역에 위치한 기름저장시설에서 해양오염 사고시 해경의 즉각적 대응이 곤란하므로 평상시 해당지역 시설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사고시 자체적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