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정책으로 부부 한 부대 근무 가능해
  • ▲ 20일 육군은 부부의 날을 맞아 전체 육군 부대 내 군인 부부가 1,570쌍에 달한다고 밝혔다. ⓒ 육군
    ▲ 20일 육군은 부부의 날을 맞아 전체 육군 부대 내 군인 부부가 1,570쌍에 달한다고 밝혔다. ⓒ 육군

    21일 부부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육군 같은 사단에 군인 부부 20쌍이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육군은 전체 육군 부대 내 군인 부부가 1,570쌍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11사단에는 부부 20쌍이 함께 근무해 부부 군인이 가장 많다.

    육군은 "예전에는 많은 군인 부부가 별거 생활을 감수해야 했지만 요즘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같은 부대에서 부부 군인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육군 11사단 인사 참모처 임형욱 대위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아내 홍서희 중사가 든든하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임 대위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다 보니 서로 업무에 조언 하는 일이 많다. 문제가 생기면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일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육군에서는 한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육군은 현재 군인 부부가 근무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육군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군인 부부가 결혼 후 5년 동안 같은 부대나 인접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군은 탄력근무제를 적용해 출퇴근 시간도 조정할 수 있다.

    한편 부부가 가사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남군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남군의 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 복무 기간에 포함한 덕분에 진급에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국방부는 군인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 자녀 어린이집을 지난해 53곳에서 올해는 63곳으로 늘렸다. 올해부터는 훈련이나 당직근무 때 자녀를 동료 군인 가족에게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위탁제도'도 운영된다.

    한편 군 복무 특성상 서로 자주 만날 수 없는 군인 부부도 있다. 15사단 일반전초(GOP) 대대 작전과장인 손상익 소령은 아내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만 한 달에 두 번 있는 휴가 때만 아내를 만날 수 있다. 현재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다. 손 소령은 "아내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같은 부대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