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한인매체 등에 ‘한글’로 “나쁜 정권 심판하자!” 선동…여권반납 명령 거부
  • ▲ 故장준하 씨의 셋째 아들 장호준 목사가 재미한인매체에 게재했다는 광고문. ⓒ2016년 3월 17일(현지시간) 선데이저널USA 보도화면 캡쳐
    ▲ 故장준하 씨의 셋째 아들 장호준 목사가 재미한인매체에 게재했다는 광고문. ⓒ2016년 3월 17일(현지시간) 선데이저널USA 보도화면 캡쳐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故장준하 씨의 셋째 아들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장호준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국내외 좌익 진영에서는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일 “미국, 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불법으로 게재한 미국 거주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사에 불응한 A씨의 여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장호준 목사였고 ‘특정 정당’은 새누리당이었다.

    국내 언론들은 “2012년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된 이래 선관위가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재미교포 매체 ‘선데이저널USA’, 국내 통신사 ‘뉴시스’ 등에 따르면, 장호준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호주 등에 있는 한인 매체들에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총선에서)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계속 게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호준 목사는 광고비용을 31개국 3,154명에게서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언론들은 중앙선관위가 장호준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여권반납을 명령한 것, 국내외 좌익 진영들이 지난 20일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며 성명을 내놓은 점 등을 보도했다.

    장준호 목사가 해외 한인매체에 낸 광고 사건을 국내 매체 보다 상세히 설명한 곳은 ‘선데이저널USA’였다.

    지난 3월 17일(현지시간) ‘선데이저널USA’의 보도에 따르면, 장준호 목사는 미주 한국일보, 미주 중앙일보를 비롯해 재외 한인매체에 8번 광고를 실었다고 한다.

    ‘선데이저널USA’에 따르면, 장준호 목사가 게재한 광고는 ‘가만히 있으렵니까’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진상은폐 세월호 참사’ ‘역사왜곡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굴욕, 탈법적 위안부 합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본 LA지역 선관위가 “총선 기간 동안 이런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한국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고 2015년 12월 3일에는 구두 경고를,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주의를 줬지만, 장준호 목사는 이를 무시하며 “광고를 계속 게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결국 중앙선관위가 3월 10일 장준호 목사를 한국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여권반납을 명령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장준호 목사의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이다.

    장준호 목사는 10년 이상 코네티컷州 유콘 스토어스 한인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라고 한다.

    한편 국내외 좌익 진영은 장준호 목사가 재외교포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을 두고 한국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한 것은 “미국 법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 땅에서는 한국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국내외 좌익 진영은 지난 20일 ‘장호준 목사에 대한, 나쁜 선거법 적용을 규탄하는 재외동포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배포하고, “정당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는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 권리”라며 “선관위가 선거 때라고 무리하게 의견을 막고 나서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내외 좌익 진영은 또한 이 성명에서 ‘재외국민의 의견’이라며, “장호준 목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정부가 사과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상도 지역 지원 유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데이저널USA’는 양측의 주장과 함께 법조계의 의견을 전해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국제법상 재외국민이 본국 정부의 사법조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쌍방국 협정에 의거, 현 거주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으며 강제송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법정 소송을 벌이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