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수석 지난 3월 두산엔진 사외이사 선임부인 장씨, 두산타워 상가 2곳 분양 받아
  • ▲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연합뉴스 사진
    ▲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연합뉴스 사진

    중앙대의 본교 및 분교 통합 과정에서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검찰은 중앙대를 소유한 두산그룹과 박범훈 전 수석 사이에 석연치 않은 물밑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공금횡령 등 개인 비리 혐의에 초점을 맞췄던 검찰의 칼끝이 중앙대와 교육부를 넘어 두산그룹까지 겨냥하면서, 전형적인 ‘정경 유착’ 비리 수사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전통예술 전공인 박 전 수석이, 지난해 3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엔진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과, 박 전 수석의 부인 장모(62)씨가 2011년 서울 중구 두산타워의 상가 2곳을 임대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박 전 수석이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 및 캠퍼스 통폐합과 관련돼 일종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아울러 2010년 197억 원이던 교육부의 중앙대 지원금이,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던 2011년과 2012년, 각각 264억 원과 360억 원으로 늘어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 재임 시절, 두산그룹이 중앙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된 뒤에는 교육부를 압박해 중앙대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고, 그 결과 두산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을 박 전 수석과 이모 전 청와대 비서관, 교육부 공무원 등으로 제한했던 초반과 달리, 학교 경영에 관여한 두산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박 전 수석과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두산그룹은 2008년 5월 재정난을 겪는 중앙대를 인수했으며, 중앙대 재단 이사장은 박용성(75) 두산중공업 회장이 맡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05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