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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사진제공
    ▲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사진제공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의의 개념은 인용대상이 아니"라며 표절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강신명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지난 7일 제기한 표절 의혹에 대해 즉각 해병자료를 내고 "표절의혹을 제기한 논문은 후보자의 근무경험(자치경찰추진단)을 바탕으로 제주자치경찰 협약사례에 관한 연구다"며 "각주에 인용사실을 명확히 기재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강신명 후보자의 2008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치안사무 협약에 관한 연구-제주자치경찰 협약사례를 중심으로'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신명 후보자의 논문 103쪽부터 106쪽까지 기재된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 부분이 최종술 동의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의 2007년 연구보고서 '국가·자치경찰 간 협약에 관한 연구'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진선미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강 후보자측은 "인용논문과 견해를 같이해 다소 길게 인용한 것은 사실이나, 출처를 명시했고 인용 부분에 대해 논문제출자의 독자적인 소결론을 도출해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자치경찰 사무 중 위임사무·공동사무 등은 보편적인 정의 개념으로, 특정인의 주장이나 견해가 아니기에 특정 논문의 인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