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개입 국정원 직원에 ‘국보법’ 아닌 ‘형법’ 적용일부 언론 “국정원 눈치보기” 비난에 정면 반박
  • ▲ 검찰이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자들에게 형법을 적용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의 의혹보도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뉴데일리 DB
    ▲ 검찰이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자들에게 형법을 적용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의 의혹보도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뉴데일리 DB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돼,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 등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를 적용한 것은, [국정원 봐주기]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박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은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 등에게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량이 낮은 형법을 적용키로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법조문이 전혀 다르다. 깊은 고민을 하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매체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보안법 상 날조죄]와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는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조항을 같은 내용으로 오해하면서 잘못된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증거조작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수사 진행과정에 따라 국보법상 날조죄가 적용될 여지는 남겨뒀다.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갑근 팀장(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18일 국정원 직원 및 협력자에 대한 형법 적용에 대한 논란과 관련돼 자세한 입장을 나타냈다.

    우선 윤갑근 팀장은 [국가보안법상 날조]와 [형법상 모해증거위조]는 범죄구성요건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왜 국보법 상 용어를 무고, 위조라고 안 하고 무고, 날조죄로 했을까.

    일부 언론이 [모해증거위조]와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가 동일하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문을 보면 완전히 다르다.

    모해증거위조죄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로 돼 있고, 국가보안법 날조죄는 [이 죄에 대하여]로 돼 있다.


    [국가보안법상 날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 1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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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155조3항.


    윤 팀장의 설명처럼 [국보법상 날조]와 [형법상 모해증거위조]는 범죄성립을 위한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다.

    국보법 12조1항이 정하고 있는 [날조죄의 범죄구성요건]은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경우이다.

    반면 형법 155조3항이 규정한 [모해증거인멸죄의 범죄구성요건]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이다.

    즉, 국보법상 날조죄는 무고나 위증, 증거에 대한 날조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사실상 조작해 낸 경우 성립한다.

    쉽게 말해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만들어 낸 자를 처벌하는 것이 바로 국보법이 정하고 있는 [날조죄]다.

    이에 반해,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에 관한 [사건의 증거]를 인멸, 은닉,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한다.

    국보법상 날조죄가 [없는 범죄는 만들어 내는 행위]를 처벌한다면, 형법상 모해증거인멸죄는 바탕이 되는 기본행위에 터 잡아, [범죄사실을 왜곡-과장]하는 경우 적용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윤 팀장의 위 발언은 국보법상 날조와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의 근본적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이어 윤 팀장은 날조와 모해위조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했다.

    (국보법상)무고 날조죄에서 [죄에 대하여]라는 취지는, 법 해석상 [없는 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증거 위조는 타인 명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 뿐 아니라. 기존에 없던 [증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계약서가 없었는데 만들어낸 것은 위조로 본다.

    위조 상품을 날조라고 하나?

    비교대상이 있는, 적어도 형체가 있는데서 만들어내는 게 [위조],
    형체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걸 [날조]라고 봐야한다.


    윤 팀장은 증거 조작의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보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국정원 봐주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가강 통해 확인해서 특정해야 날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간첩인지 아닌지도 특정된 게 없다.

    그런 상황에서 왜 국보법 적용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조문을 한번 면밀히 보시기 바란다.


    검찰은 증거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유씨의 출두를 요청했으나, 확답은 받지 못했다.
    유씨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대신 서면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