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로 진출한 利敵단체 '三民鬪委' 출신 당선자들 
      
    <일심회 간첩사건>에서 간첩 장민호에게 포섭된 이정훈 前 민주노동당(現 진보당) 중앙위원은 1985년 고려대 삼민투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美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

    金泌材    
     
      ▲민통당의 姜琪正(강기정) 당선자는 1985년 전남대 三民鬪委(삼민투위, 利敵단체) 위원장 출신으로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黨 김경협 당선자는 성균관대 三民鬪委 산하 민족자주수호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1985년 집시법 위반(징역 10월), 국보법 위반(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진보당 당선자로는 오병윤 씨가 전남대 총학생회장 시절 三民鬪委 사건으로 구속·제적됐다. 

    三民鬪委 사건의 실체

  • 1984년 3월 전두환 정부의 대학자율화조치 본격시행에 따라 각 대학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총학생회가 결성되자 1985년 3월부터 각 대학 총학생회 산하기관으로 三民鬪委가 결성됐다. 서울대의 경우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가 배후에서 작용해 三民鬪委를 움직였다. 

    검찰은 1985년 7월 전국 45개 대학 가운데 34개 대학에 三民鬪委가 조직되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대학별로 명칭과 조직은 다르지만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이라는 三民이념 구현을 행동목표로 삼은 것이 三民鬪委의 공통점이었다.
     
    三民鬪委는 1985년 4월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등지에서 서울대생 1900명이 경찰 순찰차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방범초소를 습격하는 폭력투쟁을 벌인 사건을 시발로 약 2개월 동안 전국 각 대도시에서 11건의 폭력시위를 일으켰다.

    이 기간 중에 서울 美문화원 점거농성사건도 일어났다. 美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은 그해 6월 전담수사반을 편성, 삼민투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국보법상 利敵단체 구성죄 적용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전국 19개 대학에서 총 수사대상자 86명 중 63명을 검거, 그 중 56명을 구속하고 13명에게는 국보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중간발표를 하던 날 당시 국무총리 盧信永(노신영)은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全 정부적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철저한 수사의지를 천명했다.

    三民鬪委의 핵심세력은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명의로 배포된 <광주민중항쟁의 민족운동사적 조명>이라는 유인물 등을 통해 日帝시대 左翼공산세력들을 독립운동의 주체로 평가하고, 해방 후에는 조선공산당과 全評(전평) 등 左翼단체를 민족해방투쟁의 정통 승계자로 보았다.

    三民鬪委는 또 대구10·1폭동사건과 제주4·3사건, 여순반란사건 등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했다. 고려대 총학생회 및 언론출판 연합체 명의로 된 《일보전진》이라는 유인물에서는, 전두환 정부는 미국에 종속된 예속정권이고 한국은 미국의 ‘新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축출하는 것이 통일의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들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전술과 부합되는 容共-利敵 이념이 분명하므로 三民鬪委를 容共-利敵단체로 규정했다.
     
    검찰은 전학련 산하 三民鬪委 위원장 許仁會(허인회, 前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를 국가보안법상 利敵단체 구성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三民鬪委의 이념정립에 깊게 관여했던 金泰龍(김태룡, 서울대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위원장) 등 구속자 12명과 불구속 입건자 1명에게 국보법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김민석(金民錫, 前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 나머지 50명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986년 3월의 삼민투위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허인회에게 국보법상 利敵단체구성죄를 적용, 징역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학련-三民鬪委는 容共적인 三民이념의 실현을 위해 하부조직까지 갖춘 利敵단체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는 계급 개념에 입각하고 궁극적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북괴 주장과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달 열린 전학련 사건 및 서울대 三民鬪委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는 전학련 의장 김민석이 국보법상 利敵단체 구성죄가 적용되어 징역3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서울대 三民鬪委 위원장 成雲炅(성운경)은 징역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허인회는 1986년 7월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보다 2년이 낮은 징역5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각 원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대-고려대 이외의 각 대학 삼민투위 간부들에 대한 공판도 같은 시기에 진행되어 대체로 비슷한 형량을 받았다.

    三民鬪委 관련자들, <일심회 간첩사건>으로 컴백

    三民鬪委는 당시 조직이 와해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관련자들은 인간관계를 지속해서 나중에 다른 사건에 관련된다. 그 예가 노무현 정부 당시 중국의 北京을 거점으로 한 이른바 <일심회 간첩사건>이다.

    2006년 발생한 <일심회 간첩사건>에서 간첩 장민호에게 포섭된 이정훈 前 민주노동당(現 진보당) 중앙위원은 1985년 고려대 삼민투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美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 씨를 장 씨에게 소개해 준 인물은 허인회로 알려져 있다. 이 씨와 허 씨는 모두 고려대 82학번 동기이다.

    三民鬪委는 내부 노선대립으로 1986년 소위 민족해방을 내세운 ‘자민투’(NL계열)와 민중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민민투’(PD계열)로 갈라졌다. PD계열이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으로 세력을 잃었지만 NL계열은 민족-통일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학생운동 진영을 이끌어왔다.

    특히 NL계열이 80년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와 90년대 이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대중 조직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NL계열 중에서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가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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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三民鬪委 연루자 강기정의 과거: '이런 XX새끼!'  

     
      2008년 12월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 주범'
    김필재/김성욱  
     


  • 1. 민통당의 姜琪正(강기정) 당선자는 1985년 전남대 三民鬪委(삼민투위, 利敵단체) 위원장 출신으로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三民鬪委는 1983년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가 투쟁을 주도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뿌리 조직이다.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 노선의 三民鬪委는 1985년 美문화원 점거 농성사건을 벌이다가 조직이 와해됐다.

    살아남은 三民鬪委 세력 중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NLPDR)을 추종 하는 從北세력들이 1986년 3월 지하조직인 ‘구국학생연맹’을 결성하고, 그해 4월에는 공개조직으로 ‘反美자주화-反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를 결성, 그들의 기관지 <해방선언>에 북한의 對南방송 내용을수록-전파하면서 대학가에 主思派(주사파)를 만들었다.

    2.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姜 씨는 2008년 12월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의 주범이다. 당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강기정 의원 징계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姜의원은 그는 2008년 12월1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회의에서 권경석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개회를 선포하자 거칠게 항의하며 물 컵을 權 위원장에게 던졌다. 이 과정에서 파편 일부가 한나라당 전문위원 눈가에 튀었다. 이어 姜의원은 책상 위 물병 3통을 추가로 던졌다. 姜의원이 權위원장에게 계속 달려들자 신지호 의원이 만류에 나섰지만, 姜의원은 申의원에게 『나를 왜 잡아, 임마!』, 『야, 왜 잡느냐고 새끼야』 등 욕설을 퍼부었다. 申의원이 『이게 국회의원이 할 짓이야?』라고 항의하자 姜의원은 더욱 흥분해 申의원에게 『이런 XX새끼!』라는 욕설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는 사인 간에도 쉽게 입에 담지 않는 욕설로써,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법 146조에 규정된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소란이 이어지자 權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으나 姜의원은 위원장 석으로 달려가 의사봉을 빼앗아 마구 휘두르며 받침대를 치우려고 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이 다가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의사봉을 붙잡고 姜의원의 행위를 만류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자 姜의원은 장내를 정리하려던 국회 경위 및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며 필기구를 던지기도 했다. 姜 의원의 언행은 「국회법」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의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제155조제2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12월18일 제출된 姜의원 징계결의안은 다른 국회의원 징계결의안과 마찬가지로 통과되지 못했고, 姜의원의 ‘완력’ 행사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듬 해 1월3일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의 국회 본 회의장 앞 로텐더홀 不法농성에 대한 해산에 나서자, 같은 당 백원우 의원과 함께 육탄저지의 선봉에 섰었다.

    6월10일 서울광장에 소위 「6.10범국민대회」라는 不法집회 개최를 위해 행사 장비를 실은 트럭 7대가 진입하자, 경찰은 견인차를 이용해 차량을 끌어냈다. 야당 의원들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저지하며 30분가량 몸싸움을 벌였는데, 강기정 의원은 견인차 앞 유리창에 매달린 뒤 전경들에게 끌려 나가 체포됐다 풀려났다.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법이 직권 상정돼 표결 처리되자, 姜의원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퇴장하는 길목에서 직권상정을 「온 몸으로」 항의하며 국회 경위들과 충돌했다.

    姜의원은 2007년 7월14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BBK 김경준 관련 수사검사 탄핵안 처리」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특검안 상정을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정봉주 의원과 함께 의장석에 올라가 전화기를 휘두르며 소동을 벌였다.